‘월급 반씩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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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법정서 혐의 인정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모의한 뒤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에는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으며 B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승낙하며 범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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