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증액하고 치료보호기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예산을 일부 증액했으나 해마다 느는 마약류 중독자 추세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예산은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사업 내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내역사업에 편성돼 있으며 올해는 21억5600만원에서 내년 25억7600만원으로 약 4억2000만원 증액됐다.
서명옥 의원은 “올해 기준 마약류 치료보호 추정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8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 치료비는 1인당 약 9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예산안에는 1인당 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며 “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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