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들과 당직실무원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직실무원들은 학교장에게 평등한 근무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이 마련한 마땅한 기준없이 학교장 판단하에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학교장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학교장 측은 대전교육청이 개입해 휴게시간 장소와 관련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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