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이사장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도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경계했다.
앞서 정부는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20일 이내 정산,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을 제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호 아닌 상호 보완에 초점” 이날 세미나에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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