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려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A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