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려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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