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최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예외로 두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만 노동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이용해 최대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비교적 근로기준법 준수가 잘되는 대기업집단도 이미 휴게시간 입력,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한 52시간 초과 근무가 상당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한 52시간 근무는 통근 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약 12시간을 근무해야 할 만큼 고강도 노동"이라고 덧붙였다.노조는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고정OT제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