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표 상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세포 단계 실험이라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한국의과학연구원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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