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과" 광고한 남양유업…1심 벌금형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과" 광고한 남양유업…1심 벌금형 선고

남양유업 대표 상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세포 단계 실험이라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한국의과학연구원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