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요구르트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회사가 내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광고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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