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는...단톡방서 택배 대리점주 모욕 일삼아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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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는...단톡방서 택배 대리점주 모욕 일삼아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원의 최후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 명이 소속된 단톡방에서 40대 택배 대리점주 B씨에 관해 "질긴 X, 언제쯤 자빠질까", "양배추 같은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는 등 비방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유서에는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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