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 재상정 과정 위법적…류희림,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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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 재상정 과정 위법적…류희림, 물러나야"

'3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를 또다시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린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위법적 심의를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방심위는 법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MBC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에 재상정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방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9월 27일 자 "'바이든-날리면' 과징금도 효력정지…'백전백패'에 방통위 소송비용 눈덩이" 보도와 10월 1일 자 "'전두환' 이후 첫 2년 연속 행진…'북 종말' 언급" 보도, "'좌시 않을 것' 즉각 반응한 북…ICBM 발사하나" 보도, "3주간 동원된 사관생도들…수업 일수 못 채우나" 등의 보도에 대해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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