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집창촌에서 30대 성매매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말다툼하던 B씨(38·여)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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