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왔다가 금은방서 수천만원어치 턴 10대·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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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 왔다가 금은방서 수천만원어치 턴 10대·20대

제주에 여행 왔다가 떠나기 직전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A씨는 다른 10대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부추겼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고, 금은방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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