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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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상습적인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다투게 됐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A씨는 최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를 정도로 다친) 예견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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