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스토킹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돼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차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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