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 금감원 '정정신고'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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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 금감원 '정정신고' 요구(종합)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 측은 유상증자를 검토한 것은 23일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이후이며 증권신고서에 적힌 날짜는 착오 기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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