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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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무사협회는 지적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측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에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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