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무사협회는 지적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측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에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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