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9월 공판에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하지만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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