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마라탕, 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등 4천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 보관온도 준수 ▲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하며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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