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장교사정책위원회 산하 학생문제행동연구회 소속 고시분과 연구진이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 고시)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교사 10명 중 7명은 고시의 교육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생활지도 고시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8월에 발표된 지침으로, 교권 확립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실태조사 보고서는 교원 46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9일 동안 설문조사한 내용과 고시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 학칙 등을 바탕으로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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