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애인이 폭행" 고소했지만 '무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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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애인이 폭행" 고소했지만 '무죄'...대체 왜?

2020년 9월 당시 19세였던 A 씨는 "비 오는 날 애인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경찰이 특정한 사건 발생일인 '7월 19일'이 과연 정확한지 직접 들여다봤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7월 19일을 범행 일자로 특정하면서도 당시 확인했다는 날씨 검색 결과는 첨부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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