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당시 19세였던 A 씨는 "비 오는 날 애인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경찰이 특정한 사건 발생일인 '7월 19일'이 과연 정확한지 직접 들여다봤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7월 19일을 범행 일자로 특정하면서도 당시 확인했다는 날씨 검색 결과는 첨부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