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치과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부정 수급을 유도한 보험설계사 등 사기 일당 14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32명과 보험사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이 과거 치아질환 이력을 숨기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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