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재의 난임 전문병원 아가나여성의원이 지난달 28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아가나여성의원 측은 이번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을 바탕으로 건강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여 지역에서 난임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황 대표원장은 “최적의 배아를 생성, 선별하여 건강한 자궁내막에 이식하는 방법을 통해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며 “오랜 경력을 보유한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의 난임 치료법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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