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무서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점에서 고객이 IRP 계좌를 신규 가입 등을 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처음으로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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