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9월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회사인 '청두가오전'으로 이직한 대표와 개발실장을 구속기소했고,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수석 연구원은 중국 지방정부에서 4000억원에 이르는 거액까지 투자받아 중국에 회사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이 같은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검찰이 기소도 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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