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장정희 지부장은 현장에서 “2016년 5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탄생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의 통계를 쭉 보면 재입원율, 외래 방문율, 입원율과 퇴원율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법의 개정이 탈수용화를 목표로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단순히 복지 전달 체계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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