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회견 열려...“당사자 실질적 요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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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회견 열려...“당사자 실질적 요구 반영해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장정희 지부장은 현장에서 “2016년 5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탄생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의 통계를 쭉 보면 재입원율, 외래 방문율, 입원율과 퇴원율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법의 개정이 탈수용화를 목표로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단순히 복지 전달 체계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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