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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