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일부의 경우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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