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내년 1월까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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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내년 1월까지 특별점검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일부의 경우 면제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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