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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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일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반환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보자에겐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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