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8만명 민감정보 광고주에"…메타, 과징금 216억원 부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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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8만명 민감정보 광고주에"…메타, 과징금 216억원 부과 명령

메타(전 페이스북)가 국내 이용자 98만 명의 정치·종교·결혼관 등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광고주에 제공하는 등 행위로 과징금과 과태료 총 216억2320만 원 부과 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해킹 사고 발생 또한,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개인정보를 처리한 기간,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 페이스북 외부활동 정보 수집 근거 및 동의 내역 등)에 대해 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이 제3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4호 제3자 제공 현황, 제5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내용을 열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메타가 해당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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