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업인데"…5000억대 다단계 사기, 피해자만 22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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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사업인데"…5000억대 다단계 사기, 피해자만 2209명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인터넷 광고 등으로 토지보상 사업에 투자하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약 50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요약(자료=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K법인 회장 등 3명을 구속, 지사장·상무·이사 등 주요 영업책 등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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