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재원(39)에게 약물을 대리 처방해줬던 선수 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8명은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전달했던 이들이다.
KBO 상벌위원회는 8명의 선수 전원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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