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능 앞두고 식품 등 부당광고 83건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7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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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능 앞두고 식품 등 부당광고 83건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711건 적발

이번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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