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처음으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더 나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마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해당 내용이 법제화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정부도 교내 스마트폰 이용 제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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