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 1년, 국회는 '여성혐오범죄' 규정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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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1년, 국회는 '여성혐오범죄' 규정조차 안해"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지난 가운데, 피해자가 국회를 찾아 "여성테러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온지구씨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기인한 범죄로 판시해 다행"이라면서도 "이러한 여성테러 범죄가 재발하면 피해자들은 법제도 안에서 여전히 보호받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온지구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경하 변호사(이경하 법률사무소)는 "현재 여성혐오 범죄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폭력범죄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를 법률상 여성폭력범죄로 명시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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