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음주측정 전 알코올 성분의 구강청결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은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한 결과 배심원 전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2019년 세종시 나성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100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6)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을 거쳐 2021년 7월 1심 선고와 2023년 2월 2심의 파기환송 선고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재개된 건으로 배심원 7명 평결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피고 A씨가 음주운전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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