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사진〉 청양군의원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는 마약류와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조례안에는 마약류·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수립, 청소년 마약류·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 강화,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예방 사업 중 취득한 비밀 준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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