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답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공동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입찰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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