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