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것은 ‘정당한 자위권’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싣고 화성-19형 발사는 “적대세력들의 도발적 망동에 대한 실천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철두철미 주권국가의 합법적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안보리 소집에 대해 “불법무법의 이중기준과 적반하장의 궤변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위태로운 상황을 조성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대결적 행태”라고 규정하고, “주권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공인된 국제법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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