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김은영)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골목길 차량으로 밀어붙이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