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소스’…“반품하세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소스’…“반품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소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9월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