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인 이모(58)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은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해 합계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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