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스타, 잠적+횡령 고발에도 '예약 마감'…공소시효까지 조명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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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스타, 잠적+횡령 고발에도 '예약 마감'…공소시효까지 조명 [엑's 이슈]

사생활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식당은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트리플스타의 전처는 트리플스타가 결혼 후 매장 공금을 그의 부모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1일 한 시민은 트리플스타의 취업청탁 의혹 및 사생활 논란, 공금 횡령 등의 소식을 접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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