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을 하려다가 상대방이 유튜버라며 시비를 걸자 복부를 걷어찬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B군 등 일행은 "조건 만남으로 온 것이 아니냐.경찰에 신고하겠다.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며 A씨를 쫓아갔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 후 도망갔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이들 복부를 발로 차 바깥으로 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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