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1월 한 달간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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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1월 한 달간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순창군이 지류 순창사랑상품권 판매 중단을 실시하기 전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11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상향·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류상품권 판매 중단을 실시하기 전 기존 지류상품권 이용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11월 한 달 동안 지류·모바일·카드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구매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 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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