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혐의로 법정에 선 HSBC…"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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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혐의로 법정에 선 HSBC…"고의성 없었다"

이날 HSBC 측은 검찰이 주장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문만으로 무차입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미수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문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HSBC와 홍콩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무차입)임에도 국내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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