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을 막고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4∼15일 의약품 도매상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한 도매상 40곳이다.
점검 사항은 ▲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 ▲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 관리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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