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 과징금 산정 원칙, 조사 심의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제도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위반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는 경우 20%의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던 기준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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