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것도 부족해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 씨는 경찰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앉은 B 경찰관과 운전 중인 C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씨는 경찰관에게 모욕적 발언을 넘어 운전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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